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예정이죠? 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5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세요.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하세요.
- 신청 대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대행을 받으세요.
- 자동 신청: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혼인한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만 19세 미만 자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주,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혼인한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이 1억 5천만원 이하 만 19세 미만 자녀 또는 만 24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지급액
- 1인 가구: 12만원
- 2인 가구: 18만원
- 3인 가구: 24만원
- 4인 가구: 30만원
- 5인 가구 이상: 30만원 + (5인당 6만원) 자녀 장애등급 1~2급: 1인당 추가 12만원
조회 방법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앱에서 조회하세요.
- 전화 조회: 1544-9944로 전화하여 조회하세요.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하세요.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액, 조회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Q: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24세 미만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자녀장려금의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일부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또는 만 24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부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의 경우 12월에, 반기 신청의 경우 6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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