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으너 500,000,000원 지방 300,000,000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혹은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00,000,000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액이 900,000,000원 이하 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공공주택사업자 임차보증의 90% 이내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대상 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 갱신의 경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신규코픽스12개월 연 1.26%, 가산금리 연 2.88%, 우대금리 연 1.5%, 최저금리 연 2.64%, 최고금리 연 4.14%입니다.
금리 기준은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이며 대출기간은 24개월 신용등급 3등급 기준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신분증,소득증명원,재직증명서,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금 영수증 혹은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대출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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