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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대출 자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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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cingtesk 2021. 10.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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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대출은 사회적배려 대상가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대출 신청 자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국민은행전세대출자격

민법상 성인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경우 500,000,000원, 지방의 경우 300,000,000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자립아동,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인대주택가구,노부모부양가정,소액임차인 중 하나미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가능 하여야 되고,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또는 집이 없어야 전세대출 자격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액은 임차보증금 내에서 최대 30,000,000원 이며 전세대출 기간은 12개월 부터 24개월 이내 이며 전세대출 상환은 일시 상환입니다.

 

전세대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혹은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한달 이내 )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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