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론은 신혼부부 혹은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이 90퍼센트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론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신혼부부전세론 조건
1.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네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 전세론의 대상 주택은 주거용 주택 이며 최대 200,000,000원 이내 이며 또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범위 입니다.
신혼부부전세론의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이며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등급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기 한 달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규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대출신청 시기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론 이자계산방법 : 연이율 * 대출일 수/365 원 단위 미만 절사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대출원금 * 연이율 / 12
원금 혹은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이며 이자는 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은 조회는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이자납입 및 대출상환은 주말을 포함하여 오전 08:30부터 23:30 특이사항은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신보 관련 대출은 평일에만 거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 관련 인지세는 50,000,000원 이하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이하 70,000원 100,000,000원 이상 10억 이하 150,000원 10억 이상 인지세 350,000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론 준비서류는 혼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전세/월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론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 보유수, 고가주택 보유 여부 등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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