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급여 하나 월복리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하나 월복리적금은 급여 하나로 복리이자가 지급되는 적금입니다. 급여 하나 월복 이적금 가입대상은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이며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급여하나 가입기간은 12개월,24개월,36개월 이며 적금 한도는 10,000원 이상 1,500,000원 이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지급식입니다.
중고 해지 금리 및 만기로 금리는 단리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이자는 12개월 1.3%, 24개월 1.4%, 36개월 1.6% 이율이고 우대금리는 최대 연 1.3%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하나월복리적금 만기 전 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반이상 본인 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혹은 만기 재예 치하는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청년 직장인 특별금리 연 1.3% 청년 직장인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직장인 조건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가입하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하는 경우 만기일 전 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하나카드 결제실적 월 3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정년 직장인 특별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이 가능하고 만기 이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여 하나 월복리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0,000,000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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