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 특징은 공과금, 카드대금 자동이체 등 주거래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월복리 적금입니다.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은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가입금액은 10,000원 이상 1,500,000원 이하입니다.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의 이자 지급 방법은 만기일시지급 방식 이며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 후 이자는 단리로 계산됩니다.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이자는 12개월 1.3%, 24개월 1.4%, 36개월 1.6%이며 우대금리는 연 1.3%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일 전 전월말 기준 본인 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적금 계약기간의 반이상 이체돼 주거래 실적을 보유한 경운 연 0.8%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을 인터넷뱅킹 혹은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가입 혹은 만기 재예 치를 하는 경우 최대 연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실적 내용은 급여, 연금, 카드결제대금, 관립, 공과금 본인 명의 하나은행 주택청약저축 납입 등 이 주거래 실적을 인정합니다.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은 예금 가입후 두번까지 일부해지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단리로 계산됩니다.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00,000원 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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