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eb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개인 혹은 외국인 거주자이며 전 금융기관에 청약 적축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이자를 잘 보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0,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이자는 30일 초과 12개월 미만 1%,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 24개월 이상 1.8%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봉이 70,000,000원 이하 이고 무주택자 세대의 세대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우선순위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수도권 1순위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개월 이상 되어야 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12개월 이상 및 예치 기준금액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주택청약종 합저 죽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적/지역 | 서울,부산 | 광역시 | 시/군 |
85㎡이하 | 3,000,000 | 2,500,000 | 2,000,000 |
102㎥이하 | 6,000,000 | 4,000,000 | 3,000,000 |
135㎥이하 | 10,000,000 | 7,000,000 | 4,000,000 |
모든면적 | 15,000,000 | 10,000,000 | 5,000,000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돼 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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